기사님이 폰으로 쉬는 날을 신청하고, 소장님이 승인하면 달력에 바로 들어가요. 전화·카톡으로 하나하나 받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왼쪽 메뉴에서 SM관리 → 휴무관리를 눌러요.
아래쪽 [설정]을 펼치고 「기사 근무일정표 열기」에 체크해요. 이걸 켜야 기사님 정산조회 화면에 「근무일정」 탭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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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무 요일·명단]을 펼쳐서, 매주 같은 요일에 쉬는 기사님은 그 요일을 눌러 두세요. 그 요일은 매주 저절로 휴무가 돼요.

기사님은 평소 보던 정산조회 링크로 들어와 로그인하면 돼요. 따로 깔 앱은 없어요.
「근무일정」 탭을 누르고, 위에서 종류(휴무·연차·병가·경조)를 고른 뒤 쉬고 싶은 날짜를 눌러요. 다 골랐으면 아래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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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적고 [신청하기]. 사유는 꼭 적어야 해요. 여러 날을 한 번에 고르면 사유 하나가 모든 날에 붙어요.

신청한 날에는 주황 점선과 「대기」가 붙어요. 소장님이 승인할 때까지는 아직 휴무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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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들어오면 두 군데로 알려 드려요.
폰 알림 — 택배소장에 들어왔을 때 "알림 허용" 창이 뜨면 허용을 눌러 두세요. 기사님이 신청하는 순간 "휴무 신청 1건" 알림이 오고, 누르면 휴무관리가 바로 열려요.
접속 팝업 — 택배소장에 들어오면 기다리는 신청이 팝업으로 떠요. [휴무관리에서 보기]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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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관리 맨 위 「휴무 신청 대기」에서 사유를 보고 [승인] 또는 [반려]를 눌러요. 반려할 때는 이유를 적을 수 있어요(안 적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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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면 달력에 바로 들어가요. 이름 앞의 ● 점은 기사님이 직접 신청한 날이라는 표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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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조회에 들어오면 맨 위에 「휴무 신청 결과가 나왔어요」가 떠요. [확인하기]를 누르면 승인·반려와 반려 이유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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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알림으로 받기 — 근무일정 탭의 [알림 받기]를 한 번 눌러 두면, 승인·반려되는 순간 폰으로 알림이 와요.
전화로 들은 휴무나 급한 변경은 소장님이 달력에서 바로 넣으면 돼요. 이건 승인 없이 바로 확정이에요.
달력에서 날짜를 누르면 그날 창이 떠요. 위에서 종류를 고르고 기사 이름을 누르면 휴무, 한 번 더 누르면 출근으로 돌아와요.

한 기사님 휴무를 여러 날 넣을 땐 위쪽 「기사별로 찍기」에서 기사님을 고르고 달력 날짜를 차례로 누르면 빨라요. [엑셀]은 지금 보는 달 휴무표를 엑셀로 받아요.

소장님이 바꾼 일정은 기사님이 다음에 정산조회에 들어올 때 「대리점에서 바꾼 일정」으로 알려 줘요. 따로 연락 안 해도 돼요.

휴무관리 → [설정] → 「기사 근무일정표 열기」가 켜져 있는지 봐 주세요. 켠 뒤 기사님이 정산조회에 다시 들어오면 보여요.
아니요. 승인하기 전에는 점선 「대기」로만 보이고, 휴무 인원·엑셀·LOIS 연동에는 안 들어가요. 반려하면 그날은 출근이에요.
기사님이 근무일정 탭에서 그 날짜를 다시 눌러 출근으로 돌리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돼요. 출근으로 돌리는 건 승인 없이 바로 돼요.
OP 계정에 휴무관리 권한을 주면 승인·반려할 수 있어요. 폰 알림은 소장님 기기로만 가요.